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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573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툭 쳤을 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기왕증이 발현된 것이다.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a fine of KRW 7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2011. 3. 12.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둔산경찰서 지하차도를 지나가는데 신호대기 때문에 차량을 멈추고 있던 중 내가 피고인에게'왜 시트에 뭘 묻히고 다니냐”는 취지로 얘기하고 얼굴을 돌리는 순간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인중을 때렸다. 입술에서 피가 나고 이가 깨져 너무 아팠다. 그 후 피고인이 사학연금회관 앞에 차를 세우고 나를 끌어내 멱살을 잡고 20분가량 흔들었고, 그러다 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여 함께 F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를 당한 전후 경위,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보낸 2011. 11. 18.자 내용증명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한다. 수사기록 6면),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빨이 깨졌다고 하면서 아픈 시늉을 하여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는 입술을 보았더니 이상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아프다고 하여 F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3) On the other hand, the victim must make a statement on August 24, 2012, when at least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occurrence of the insta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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