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9. 25.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에 있는 도로부터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밖에 없는데다 최근 4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