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4.경부터 2011. 7.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F 광명시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예산집행을 비롯한 위 지회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2006.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F 광명시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지회장을 보좌하여 광명지회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지회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금으로 구입함에 있어서 거래처로 하여금 실제 판매금액보다 높은 액수의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그 액면 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한 후에 거래처로부터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9. 27.경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F 창립40주년 및 제14회 노인의 날 기념품으로 경로당 회장과 총무 등에게 지급할 미용세트(손톱깍기) 520개를 실제로는 개당 5,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H에게 요청하여 개당 10,000원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한 후에 위 견적서를 근거로 하여 같은 해 10. 11.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사단법인 F 광명시지회의 공금 중 520만 원을 기념품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에, 같은 달 13.경 위 ‘I’ 사무실을 찾아가 명목상 구입비와 실구입비의 차액 중 25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사단법인 F 광명시지회의 공금 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물품검수조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피고인 B]
1. 증인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