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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2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에 관하여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여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다시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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