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한가람네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혼다 이륜자동차 우측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우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CCTV 수사), 현장사진, 사고 장소 불법 주정차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 목격자 H 전화통화), 각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사고 목격자 I 전화통화)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