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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2 2012노41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피고인은 실제 위 피해자 운영의 ‘J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금액이 맞지 않아 인수하지 못한 것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실제 충주에 있는 리조트와 교환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평택시 AV 소재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당시 위 피고인에게는 채권 및 부동산 등 재산이 충분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08. 5. 20.경 1억 5천만 원: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것이고, 위 피해자 역시 당시 위 피고인이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며, 당시 위 피고인이 위 돈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고, 또한 위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에게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시가 3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이전해 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이전해 가지 않았고, 이에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 외에도 시가 9억 원 상당의 안양시 동안구 K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08. 6. 18.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5,000만 원을 차용한 날짜가 ‘2008. 6. 15.경' 원심판결문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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