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에 들어가 큰 소리로 떠들고 욕을 하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식당 내 남성 손님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는 등의 강제추행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해 저지른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경우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경우 강제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상을 치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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