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10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5: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손칼국수에서,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 씹할. 좆나 시끄럽게 하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고 긁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식당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져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62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6. 16. 05: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손칼국수에서,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 D(34세)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 씹할. 좆나 시끄럽게 하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목부위를 잡고 긁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