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D교도소 사회적응 A반 교육생으로 1수용동 상층 4실에서 수형 중이던 사람들로서, 2012. 5. 29. 18:30경 피해자 E(17세)이 새로 들어오자 속칭 ‘징역복싱’(두루마리 화장지를 양 주먹에 끼고 앉아서 하는 복싱)을 하자고 하면서 C은 화장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징역복싱을 거부하면서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도 때리라.”고 하면서 화장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이라서 세게 때리지 못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장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다가 화장지를 벗어 던지고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다음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5. 30. 07:00경 위 D교도소 상층 4실에서 위 피해자가 물이 담긴 그릇을 옮기다가 피고인의 발에 물을 흘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0. 19:00경 위 D교도소 상층 4실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생활을 못한다는 이유로 “왜 그리 못하냐 왜 그리 얼티냐 ”고 하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31. 20:00경 위 D교도소 상층 4실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생활을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31. 20:30경 피해자에게 ‘징역복싱’을 하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실로 가고 싶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