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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1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해자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의 환각효과로 인하여 추행당한 사실 자체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회복실에 있는데 남자가 와서 이불을 덮어주고 만지면서 갑자기 왼쪽 가슴을 한번 꽉 움켜쥐었다.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진 것이다. 내가 깬 척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고 눈을 떴다. 그 남자가 시야에서 사라졌고 1, 2분 있다가 뒷모습이 보였다. 내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치과예약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름이 E라고 했다. 키가 크고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청력 등 검사를 기다리면서 (이름이 생각나서) 휴대폰 메모장에 E라는 이름을 입력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위 진술 후 한 달 정도 지난 때에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회복실에서 정신은 들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더 누워있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쪽 가슴을 한 번 움켜쥐었다.

손이 내 옆구리 가슴 밑 갈비뼈 밑에서부터 들어왔다.

추행당하고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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