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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5고정6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0. 경 피해자 B과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의 아내 C에게 인터넷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D ’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서 ‘ 시아버지( 피해자의 아버지) 가 예전부터 시어머니( 피해자의 어머니 )를 엄청 때리고, 돈 구해 오라고 시키고, 돈도 쥐뿔 없으면서 있는 척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 더 라. ( 피해 자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무엇을 배웠겠느냐.

For the Congo, there is no draft of the Congo.

(A) The victim openly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the victim by delivering the content that the victim was not a child but a child, so far as he was to be a fraud marriage.

2. Grounds for dismissing a public prosecution: A person who is a crime of non-criminal punishment against reflect, and the victim has cancelled his/her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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