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성당에 다니며 친하게 지내다가 교우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계속 해오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D과 공동하여 2007. 3. 13. 00:30경 피해자 C(여, 45세)의 집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가냐 ”라고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의 옆에 있던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 9. 8. 21:4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용두공원 근처 노상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을 우연히 만나자 “저년 저기 있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2009. 9. 9. 01:3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C 이년아, 빨리 나와! 오늘 끝장내자!”라고 소리쳐 이를 듣고 피해자가 2층에서 내려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로까지 끌고 가고, E과 F는 피해자에게 “이년 미친거 아냐! 말로 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각자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H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E, F,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