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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1939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금천구 D에서 납골당, 납골함 제조 및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ㆍ사용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03. 12. 16.경 ‘납골함 안치대’의 제조 방법인 각 개의 납골함 본체를 각기 적치하거나 일체식으로 만들어 각 납골함에 가스(질소)를 뒤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주입하여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E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F로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12. 1. 15.경까지 납골함을 생산하여 판매한 물건의 생산 방법은 2005. 2. 14. G이 고안하여 실용신안 등록된 등록번호 H의 사용방식인 일반적인 주지 기술인 철골구조의 프레임식으로 만들어 납골함을 끼워 넣고 앞에서 각각(개별)의 납골함에 가스를 주입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방식을 취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한 방법으로 생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납골함 안치대 생산 방법의 발명내용을 2009. 12. 1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홈페이지인 I에 ‘진공후 질소충전 봉안함 안치시스템’을 완벽하게 실현하여 진공후 질소충전 납골함안치대 특허등록(발명특허등록번호 F)을 통하여 인정받아 제작된 봉안함 안치단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하지 않은 물건의 양도 등을 위하여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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