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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3067
부당이득금
Text

1. The defendant,

A. From October 16, 2014 to Plaintiff A, KRW 5,927,647, KRW 2,371,058, and each of the said money.

Reasons

1. Basic facts

A. Each of the instant lands was owned by the network D. However, D’s death on October 24, 1993 succeeded to the respective shares of the Plaintiffs, E, F, G, H, and I, 2/17 shares, and 3/17 shares by J, and the said H shares were transferred to K on March 13, 2003 due to sale and purchase, and was transferred to K on April 4, 2003, and the J shares were transferred to the Plaintiff on June 22, 201.

나. 피고는 이 사건 4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9 내지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재 컨테이너 1층 창고 27㎡, 별지 감정도(1) 표시 13 내지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재 컨테이너 1층 창고 27㎡, 별지 감정도(1) 표시 17 내지 33, 15, 14, 13, 11, 1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야적장(건축자재 및 건축폐기물) 1,226㎡,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49 내지 52,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재 컨테이너 1층 창고 30㎡, 별지 감정도(2) 표시 53 내지 56, 5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재 컨테이너 1층 창고 18㎡, 이 사건 3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19, 41, 42, 43,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야적장(건축자재 및 건축폐기물) 464㎡,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31, 34 내지 37, 33, 32,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야적장(건축자재 및 건축폐기물) 40㎡, 별지 감정도(1) 표시 24, 23, 22, 21, 38, 39, 40,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야적장(건축자재 및 건축폐기물) 147㎡, 별지 감정도(1) 표시 44 내지 49,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야적장(H형강) 53㎡를 각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Ground of Recognition] Unsatisfy, entry of Gap evidence 2 (including provisional number), the result of the on-site inspection by this Court, appra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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