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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8노2916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약금 153,000,000원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 168,000,000원 상계 부분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중도금 138,000,000원 부분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의 범의, 기망행위의 존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계약금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주식회사 G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해회사가 하도급 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출한 사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를 상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중도금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문 제3쪽 '2. 판단' 항 기재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원심 및 당심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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