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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2.27 2019도14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