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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2고단1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1:52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에 있는 914번 지방도를 청송 쪽에서 길안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60km의 제한속도를 23.36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속도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사고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처분한 점,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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