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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노1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lower court’s punishment (7 million won of a fine)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간이 오전이므로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의 운전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In conclusion,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under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 that it is without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