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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19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18: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이라는 상호로 탁자가스버너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영업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닭강정, 고구마튀김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식품위생법위반(미신고)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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