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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2가단48022
통행금지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9. 21. 남양주시 I 잡종지 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근처에 있는 토지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로서 피고 B은 K 전 529㎡, 피고 C는 L 대 1,391㎡, 피고 D는 M 대 716㎡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소유자이며, 피고 E는 M 대 716㎡, 피고 F는 N 전 940㎡, 피고 G은 O 공장용지 790㎡, 피고 H은 P 대 499㎡의 각 임차인인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10, 9, 8, 7, ㅊ,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0㎡(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로서 이 사건 토지에 접하고 있는 공로인 Q 도로 3,191㎡에서 확장되어 연결되어 있고 위 마을 안쪽 도로와도 연결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부분을 차량 등 통행로로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Therefore, as to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who exercises the right to exclude interference based on ownership as the owner of the land of this case, the defendants shall not pass through the part of the dispute in this case among the land of this cas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2. On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s as to the defense, the defendants raised a defense that the dispute of this case was used by residents for not less than 60 years, and there was no other alternative passage. Thus, the defendants have a right to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as to the dispute of this case.

The owner of the land or the owner of the land, as the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under Article 219 of the Civil Act, is based on the adjustment of mutual use of adjacent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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