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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상가가 밀집한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여러 차량을 충격하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충격된 승용차가 밀리면서 의류점들의 현관 유리창 또는 현관문을 들이받게 하는 등 큰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중하다.

또한,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특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 E와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당시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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