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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9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18:05경 자신의 휴대폰을 통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자신의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55세)과 관련된 'E'이라는 B 기사에 댓글로 '이 세끼 파업하는 노조원 옆에서 브이자 그리며 파업을 희롱하든 관종이네, 이런 놈이 F 이사였던게 한심하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표현이나 거동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표현이나 거동이 표시된 상황,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나 거동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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