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장으로서 아파트 유지보수 및 관리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B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회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는 매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위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비에서 2016. 3. 31. 약정된 판공비 20만원을 10만원 초과한 3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관리규약 제출), 수사보고(판공비 횡령 범죄일람표 작성) 피고인은, B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장을 역임할 당시 총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 피고인이 총무 업무까지 도맡아 하게 되자 동대표회의에서 기존의 총무 수당을 회장의 판공비에 포함시켜 인상하는 안이 결의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공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B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2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위 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약 개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규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