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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3 2019고단15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해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7. 11:00경 구미시 B시장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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