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노4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영상이 촬영된 휴대기기(아이팟)가 압수되어, 동영상이 유출되는 등의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