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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21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16』

1.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약 1개월 간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잠시 근무한 자로서 위 떡집에서 일할 당시 피해자가 평소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는 장소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떡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1. 22:05경 위 E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 건물 1층 우편함에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몰래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서랍을 부숴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36』

2. 피고인은 떡가공기술자로 2015. 4. 8.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상가 지하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일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위 ‘H’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종업원들이 업무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 떡판매대에 놓여있던 현금보관통에 접근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몰래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보관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 12:2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보관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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