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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누69456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 10.0 재산가산점 10.9 소득가산점 3.0 자동차가산 9.1 33.0 335 412 12 759 135,100 143,940 2015.4.25. 8,840 2015년 5월 연령점수 10.0 재산가산점 10.9 소득가산점 3.0 자동차가산 9.1 33.0 335 412 12 759 135,100 143,940 2015.5.25. 8,840 2015년 6월 연령점수 10.0 재산가산점 10.9 소득가산점 3.0 자동차가산 9.1 33.0 335 412 12 759 135,100 143,940 2015.6.25. 8,840 2015년 7월 연령점수 10.0 재산가산점 10.9 소득가산점 3.0 자동차가산 9.1 33.0 335 412 12 759 135,100 143,940 2015.7.25. 8,840 (단위: 점 / 원, 원 이하는 버림)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자료 - 원고의 나이 : 56세(연령점수 5.7점), 원고의 처인 D의 나이 : 52세(연령점수 4.3점) - 종합소득 : 연 114만 원[소득가산점 : 114만 원 / 50만 원(소수점 이하는 올림) = 3점] - 부동산 : 서울 노원구 C, 1014동 1406호 (재산가산점 10.9/점) 2015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과세표준금액 : 9,060만 원(재산등급별 점수 412점) - 자동차 : 2003년식 배기량 1,498시시(CC) 자동차세액 연 104,860원(자동차가산점 9.1점) 2015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 사용연수 12년 이상 15년 미만(자동차등급별 점수 12점) - 점수합계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335점 재산 등급별 점수 412점 자동차 등급별 점수 12점 = 759점 - 2015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178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 건강보험료의 계산 : 759점 * 178원 = 135,100원 - 장기요양보험료 율 : 건강보험료의 6.55% - 장기요양보험료의 계산 : 135,100원 * 0.0655 = 8,840원 - 보험료 합계 : 건강보험료 135,100원 장기요양보험료 8,840원 = 143,940원

2. Thus,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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