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그 이후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공판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등을 영수하면서 기재한 피고인의 주거지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1. 4. 7.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1. 5. 13. 제7회 공판기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2011. 6. 1.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제72쪽)에는 원심법원이 연락해 보지 않은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G’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시송달결정은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및 현재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