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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0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성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본건 이외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한 동종 범죄들의 내용과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 9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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