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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08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주지방검찰청 19년 압제487호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89』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24. 10:4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식사한 후 돈이 없다며 식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E(64세)와 피해자 F(여, 51세)로부터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신문지에 싸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3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면서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위 E를 뒤쫓다가 위 식당 앞 통로에서 새알팥죽의 새알을 빚고 있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G, 여, 45세, 중국 국적), 피해자 H(H, 여, 45세, 베트남 국적)에게도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든 채 “다 죽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0:59경 위 D식당 맞은편에 있는 I라는 식당 앞 통로에서 위 E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든 채 위 I 식당 업주인 피해자 J(여, 61세)에게 “내가 오늘 니네들 배를 찢어서 내장을 꺼내 다 보여 주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11:00경 위 D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사 M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말을 수회 듣고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든 채 위 경찰관들에게 찌를듯이 다가가면서 “경찰 씹할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현장출동 및 범죄진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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