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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우사거리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1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무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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