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가치가 충분한 봉안증서 300기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자, "충북 음성에 위치한 F추모공원을 증축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15일 내지 한 달 반 안에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절차가 끝날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절차를 위해서는 작업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 F추모공원의 봉안증서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그 중 일부의 돈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본 건 담보로 제공한 F추모공원의 납골당은 일반 고객들의 분양 수요가 많지 않아 환가성이 불분명한 등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대출절차도 실제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어 사실상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이 피해자에게 설명하거나 약정한 내용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경 피고인 명의의 G(H)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