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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07 2019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0:10경 전남 해남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6%)도 상당히 높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형벌 법규의 강화 추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 더욱이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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