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5. 02: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1개를 비닐봉지 뿌려 모은 다음 각자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 사진 기록,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환각물질 흡입범죄는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과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중독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