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9 2012고합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23:00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469-4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산인톨게이트 순천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2%로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로 집행이 유예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한 8월의 형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