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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85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B초등학교 5학년 3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11세)와 피해자 E(여, 11세)은 피고인의 반 학생들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B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나. 피고인은 2018. 5. 일자 불상경 위 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단체줄넘기를 연습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줄에 걸리자 “이것도 못 하냐”라고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다. 피고인은 2018. 7. 5. 14:10경 위 B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 “전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생일파티를 해줬는데 너희는 선생님에게 뭐 해줄 생각은 있었냐”라고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3회 가량 흔들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대고 “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위 B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고 단원평가 목표점수를 못 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흔들거나 손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나. 피고인은 2018. 7. 5. 14:10경 위 B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 발표를 하지 않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에게 "너는 왜 쉬는 시간에는 시끄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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