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2012. 10. 9. 00:0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돌핀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 오호리에 있는 군인아파트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