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주치의는 칼끝이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들어가 내부 장기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만약 칼끝이 직각으로 바로 들어갔거나 찔린 부위가 조금만 달랐다면 치명상으로 생명이 위험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증거기록 62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오래 전부터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의 처에게 누나나 매형인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계속하여 위협하였고, 실제로 복면을 한 채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 운영의 치과병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위협만 하려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미리 가지고 간 과도로 찌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복부를 수회 찔렀는바, 단순한 위협으로 볼 수 없고, 살의(殺意)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자신의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을 뿐이고, 살해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