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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48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상가에서 음향기기 도소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경 월간잡지 ‘E’의 7월호에 그 정을 모르는 잡지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Warning'이라는 제목 하에 ’상품 외관 디자인도 엄연하게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전 승인 없는 복사품의 제조, 유통, 판매는 불법임을 경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경고 광고 문안을 게재하도록 하고, 그 하단에 ‘BMB 상품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회사의 로고 ‘G'를 그 스피커 제품 사진에 임의로 새겨 게재하도록 하고, 다시 그 하단에 ‘BMB 상품 디자인을 도용하여 무단으로 판매하는 H 2개 업체에 대하여 1차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며, 시정조치가 없을 시에 디자인보호법 62조, 디자인침해죄 82조 근거에 의하여 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안을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페이지를 바꾸어 ’BMB 오리지널 정품‘이라는 제목 하에 BMB 제품 사진 2장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MB 제품은 2010. 11. 11.경 디자인등록을 한 제품으로, 그 이전인 2008. 12.경 이미 중국에서 BMB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공지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생산한 제품의 디자인은 BMB 제품의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생산한 제품은 BMB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 광고의 내용대로 경고장을 발송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의 디자인 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잡지에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잡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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