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On March 31, 2006, the Plaintiff acquired the land B, C, D, E, E and its ground buildings, and F and its ground buildings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
나. 원고는 2015. 10. 16.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 부지로 하는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2015. 12. 2. 주식회사 더블유아이엔에스보험컨설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67억 원, 계약금 21억 6천만 원, 계약금 지급기일 2015. 12. 2., 잔금 45억 4천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6. 1. 15.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 2016. 1. 15.까지 ㉠ 관광호텔에 대한 건축물 설계도서, ㉡ 관광호텔에 대한 사업계획, ㉢ 관광호텔 시공에 따른 지역 정보(이하 ㉠, ㉡, ㉢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라 한다), ㉣ 관광호텔 사업진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이하 ‘인허가 신청서류’라 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와 합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이라 한다)를 이전하는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2016. 1. 15.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관광호텔사업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사업계획정보 등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따라 67억 원을, 관광호텔사업정보제공계약서에 따라 5억 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위 합계 72억 원이 모두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2. 26. 피고에게 납부할 세액을 1,445,548,1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였다.
C. However, on March 15, 2016, the Plaintiff’s business plan information, etc. to the Defendant on December 20, 2016 of the former Income Tax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