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상태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의 동종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비교적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