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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6 2019고단8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E를 검단지구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스토닉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에 있는 대곶사거리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E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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