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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35 판결
[절도피고][집1(5)형,032]
Main Issues

The limitation of evidence cooking and the promotion of the trial;

Summary of Judgment

The court's decision that there is no evidence or fact that could affect the judgment on the existence of a crime is neglected and that there is no proof of a crim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37 of the former Criminal Procedure Act

upper and high-ranking persons

Chief Prosecutor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san Branch of the Daejeon District Court, the Seoul High Court of the second instance

Text

We reverse the original judgment.

This case is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Reasons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주재황 상고이유는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본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며(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기록 제18정표면 제5행 내지 동 정이면 제9행 및 제26정표면 제4행 내지 동 10행의 부분 참조) 공범자인 제1심 상 피고인 1 및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우 자백내용과 부합되는 공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중 기록 제12정표면제5행 내지 동 정이면제7행 동 면제9행 내지 제13정표면 제10행 및 동 정이면 제9행 내지 제14정표면제4행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기록 제34정이면제1행 내지 제10행의 부분을 각 참조)차를 범증으로 채택치 않고 검찰 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본건 범행부인의 공술과 제1심 상 피고인 1의 이에 부합되는 공술에 기하여 만연 무죄의 언도를 한 것인 바 (1)본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을 현장에서 목격하여 차를 검거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형사) 조상룡 동 인진식 작성의 「절도(쓰리)감행을 목견 즉시 현장에서 검거함」이라는 지의 범죄보고서(기록 제4정표면제11행 내지 제12행) 및 우 인진식 작성의 「40세 가량되는 성명불상자가 마침 상품을 구입할려함을 계기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전으로 부닥치며 왕래인이 길이 좁아 접속한 것 같이 장소를 만드는 순간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팔짱을 낀채 우수(우수)로 피해자의 좌편 호주머니에 넣어(전기) 금품을 절취(쓰리)함을 목견 즉시 양인 공히 연행 취조한 바 전기 피해금품을 절취하였음을 고백하였음」이라는 지의 수사보고서(기록 제56정이면제12행 내지 제57정표면제8행)가 유한 바 오인의 경험에 의하면 사종 소위「소매치기」범행자들은 범행자백 후에도 진실에 반하여 자의 차를 부인하여 또 가능하면 타공범자에 유리한 공술을 하는 것을 예사로 하고 있는 자임에 비추어 볼 때 전기의 각 보고서는 본건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유력한 증거로 되는 증거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은 차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고 일언의 언급도 없이 차를 증거로 채택치 아니하였음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종하여 각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여야 할 소위 자유심증주의의 적절한 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판결이유에 저어있는 것이며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 또한 (2)본건 범행사실 인정여부에 있어서는 본건 범행현장 목격자인 전시 각 보고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한상룡 동 인진식 등이 각 유력한 증인일 것임으로 원심은 의당 직권으로서 우 양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기 증언을 채취한 연후 심증의 명하는 바에 따라 사실유무를 인정함으로서 본건 사실심리에 있어서 신중과 완벽을 기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천치 아니한 것은 소위 심리부진의 기를 면치 못할 것인즉 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으로 원판결은 역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함에 있다.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it is clear that Defendant 1 was delivered immediately after theft of 400 currency in 870 currency which Defendant 1 stolen to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ccording to the criminal report, the defendant can be recognized that he was arrested on the police officer of the Seogsan Police Station immediately after committing the crime as co-defendant 1, an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as sealed from the budge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was accompanied to the Seosan Market, which is the place where the crime was committed by Co-defendant 1 and the Eup passenger transport department prior to committing the crime, can be determined by alcohol of the police until the first instance court. According to the court below's reasoning,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below to acknowledge that Defendant borrowed 400 currency from Co-defendant 1 to meet Incheon's travel expenses, and that it would be reasonable to consider the following facts in light of the motive and purport of the first instance court's trial and the first instance court's ruling that Defendant could not have any clear influence on the facts of larceny, and it is reasonable to reverse the contents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s judgment and the first instance court's ruling.

Justices Kim Byung-ro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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