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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3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1. 00:00경 울산 중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콧등이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4세)가 D으로부터 사건경위 등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때렸다 씹할 놈아 빨리 잡아가라’라고 소리치면서 이마로 머리를 2회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오른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상의에 붙어 있던 계급장을 잡아 떼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21. 0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H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되자 ‘야 이 씹할 놈아 나를 왜 수갑을 채워 차에 태우냐. 개자식들아 빨리 수갑을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죽인다.’라고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창문 등을 수회 차 수리비 1,244,435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량 및 피해자 D 얼굴 촬영사진, 순찰차량 손괴장면 촬영사진, 지구대 내 촬영사진

1. 자동차 점검경비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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