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무릇,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한편, 재감자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을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사실을 모른 채 주거소에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3. 10.자 2007모77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소환장은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고양시 덕양구 D, 비(B)03호’로 송달되어 피고인의 자녀 E이 2012. 2. 20. 이를 수령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회 및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소환장 송달 당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