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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64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09. 9. 11. 0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20세)이 살고 있는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교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는 척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11. 29. 22: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4. 21:35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파트 뒤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강간상해 및 강도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11. 30. 10:25경 서울 송파구 D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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