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52811
부당이득금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As a regional housing association established to implement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the Defendant obtained authorization to establish an association on March 25, 2016 from the Kimhae-si mayor, and obtained approval for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plan with a content of newly constructing an apartment building of 756 households in the daily area of land in Kimhae-si on December 28, 2017.

B. On October 4, 2016,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membership agreement with the Defendant, under which the Plaintiff paid the Defendant’s contribution as a member, and the Plaintiff would acquire the ownership of one household of an apartment newly constructed under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hereinafter “instant membership agreement”), and paid the down payment of KRW 20,000,000 as a contribution under the instant membership agreement.

(c)

이 사건 가입계약 및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규약’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 은 피고, “ 을” 은 원고를 의미한다). 조합 가입 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 목적물 : B 지역주택조합 1 단지 ▣ 소 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D 외 다수 필지 ▣ 사업 명 : B 지역주택조합 1 단지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사업 사업 명과 시행사의 명칭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최종 확정한다.

▣ 사업 규모 : 1, 2 단지 총 사업 지면적 81,490㎡ / 1 단지 건축 연면적 102,513.1347㎡ / 1 단지 지하 2 층~ 지상 24 층 10개 동 아파트 748 세대 및 근린 생활시설 사업 규모는 사업 진행 및 인 ㆍ 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제 2조[ 대 행 등에 대한 권한 동의] 1) “ 을” 은 “ 갑” 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포함) 설립행위 및 이와 관련한 업무집행에 있어 “ 갑” 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 갑” 의 권한 및 업무추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 및 위임하기로 한다.

An appli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the recruitment and composition of policyholders who join a cooperative,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