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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단1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14:10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 피해자 D(남, 51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자신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 전체길이 약 33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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