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205Gudan1811 Revocation of Disposition not to grant industrial accident medical treatment
Defendant
b)the Authority;
Conclusion of Pleadings
December 20, 2006
Imposition of Judgment
January 10, 2007
Text
1. On March 10, 2005, the defendant revoked the non-approval of the 4-5 invertebrate to the plaintiff on March 10, 2005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may be acknowledged in the absence of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by taking into account the overall purport of the pleadings in each entry in Gap evidence Nos. 1 and 2-1, Eul evidence No. 1 and 4: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한 자로서, 1995. 9. 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추 염좌의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고 □□외과의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던 중, 1996. 4. 25.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을 추가상 병으로 승인받고, 1996. 9. 15. 요양을 종결한 후, 증상악화로 다시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에 따라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고 1996. 12. 18.부터 1998. 3. 10.까지 ♤♤외과 의원과 그 외과의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하여 산정한 장해급여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증상악화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2004. 9. 16.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2005. 1. 13.부터 원고에 대한 진료를 맡은 병원 신경외과 의사 ▲▲▲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제4-5요추간도 이미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시행한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척추불안정증이 예상되므로 척추고정술은 제5요추-제1천추간 뿐만 아니라 제4-5요추간에도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자, 원고는 2005. 1. 18.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였다.
C. However, on March 10, 2005, the defendant made a disposition against the plaintiff on the ground of the result of deliberation by the consultative doctor's council that it is not necessary to make spine ebrate in the 4-5th century in view of self-official image and dynamic photo,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position in this case").
D. On April 15, 2005, the Plaintiff filed the instant lawsuit, and on July 20, 2005, received vertebrate ebrates from the small hospital on July 20, 2005, along with the 5th century-1,000 square meter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주치의의 소견에서 명확히 나타나 있듯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이미 추궁이 절제되고 수핵이 제거된 상태인 제4-5요추간도 위 척추고정술의 영향으로 척추불안정증이 심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상병 치유를 위하여 척추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리고 시술 당시 위 의사 ▲▲▲은 제4-5요추간에서 방사선사진상으로 나타났던 소견보다 척추불안정증이 더 심하여 이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과 함께 제4-5요 추간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b) Fact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do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s: Gap evidence 2-2-3, Gap evidence 4-1-3, Eul evidence 2-1-6, Eul evidence 2-1-6, the result of the physical entrustment to the head of the ▽▽▽△△ Hospital, each of the results of the fact inquiry to the head of the hospital, and the whole purport of the arguments.
(1) The contents of invertebrate ebrate are those fixed by inserting brates on the part of spine inverte in which unstable opinions can be seen, and when doing so, ebrate ebrates must be carried out at all times.
In cases where spine ebrate is required, unstable ebrates, spine ebrates, infectious vertebrates, and spine ebrates are accompanied by unstable opinions in the ebrate diseases, it can be used selectively.
In addition, as the starting point of spine cryptism, the surgery time is long, the risk of strophism is increas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eological mergers may occur, and problems such as infection may occur.
(2) 의학적 소견(가)◇◇병원 신경외과의사 ▲▲▲(원고의 주치의) 역동적 방사선사진상 제5요추 추궁 협부 결손으로 척추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에도 척추불안정증이 인지되나, 척추고 정술은 제4-5요추간에 대해서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005. 2. 24.자 소견서). `-진단된 병명은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양측 척추분리증, 제4-5요추간 추궁절제술 후 상태,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척추 불안정증이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어 검사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 양측 척추분리증 이 나타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승인받았던 환자로서, 2004. 12. 20. 그 수술을 위하여 본원에 내원함에 따라 제반검사를 시행한 결과 역동적 방사선사진상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척추관절 이완으로 인한 척추불안정증이 인지되었고, 그 중 제3-4요추간은 정도가 미약하여 수술을 요하지 않으나, 제4-5요추간은 이미 추궁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을 받아 척추관절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필연적으로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증을 악화시켜 증상이 재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할 경우 제4-5요추간에도 반드시 척추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005. 6. 2.자 사실조회회신). | 2005. 7. 20.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제5요추-제1천추간은 물론이고 제4-5요추간에도 방사선사진상의 소견보다 더 심한 척추불안정증이 인지되어 제4-5요. 추간 척추고정술이 불가피하였다. 그리고 역동적 방사선촬영검사에서 허리를 굽힐 때보다 폈을 때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에서 척추가 후방으로 약간 전위되었으며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척추관절이 탈구되었다는 소견이 나타난 것은 척추불안 정증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2005. 11. 14.자 각 소견서).
- The 4-5 Tues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At the time of implementation of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was inevitable. On the other hand, only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ic vertecop
(B) The Defendant’s advisory opinion requires a re-examination as to the 4-5 metrifies after the vertebrate 1,000s. However, the verteculation is unnecessary. However, the verteculation is required between the 5th ebrate 1,00s. However, the verteculation between the 4-5th ebrate ebrate ebrates is deemed unnecessary. As a result of the interview with the patient and referring to the self-official image, there is no specific radioactive ebrate escape or vertebrate stability in the self-official image, and it is reasonable to terminate the treatment.
The 4-5 vertebrate in the 4-5th century is considered to be a self-official image, and it is deemed unnecessary.
It is not subject to the operation of a hydro-nuclear escape certificate, but is not subject to the essential instability. Therefore, it is not subject to spinal ebrate ebrate.
(다) ⑦7병원 신경외과 의사 ■■■ (신체감정촉탁의사) 요통, 골반통, 하지 방사통 등과 함께 장시간 보행하기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2004. 12. 30.자 자기공명영상에서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 및 척추불안정의 소견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나타난다. 이미 제4-5요추간에 한 차례 수술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그 상위 분절인 제4-5요추간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은 이러한 척추 불안정성의 예방목적이 있을 수 있다(2005. 8. 19.자 신체감정촉탁회신). (라)(필름감정촉탁기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한다고 해서 인접 부위까지 예방적으로 고정술을 시행하지는 않으므로,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4-5요추간에 대하여 척추고정술 없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본인의 적극적인 허리근육강화운동이 필수적이고, 필요할 경우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을 시행할 수도 있다.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도 제5요추 부위에 동반된 척추분리증 때문이라면 그 필요성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2005. 10. 12.자 필름감정촉탁 회신),
The ebrate ebrate stability can be diagnosed when the change in the ebrate angle level is more than 15-20§¯ or when the change in the previous part is more than 3-4mm. In December 2004, the ebrate 8∑ and the former change in the ebrate ebrate are below 1m. In other cases, the ebrate ebrate ebrate can be performed even when the change in the ebrate ebrate ebrate ebrate is serious, but in case of the plaintiff, the ebrate ebrate ebrate change is not serious, and the ebrate ebrate ebrate escape certificate is also insignificant
u) The Plaintiff cannot be deemed to require vertebrate in the 4-5th century.
On the other hand, if the 4-5th century carried out the 4-5th century, the symptoms may worsen due to stressed stressed on the 4-5th century or on the vertebrates over a long time due to the apparatus fixed during the 1,000th century. However, it is presumed that the doctor who carried out an operation would have carried out vertemanism as well as vertemanism as between the 4-5th century because it is likely to deteriorate the disease that may occur in the future, rather than at the time of the operation.
It is not necessary to conduct vertebrate in the 4-5th century.
If symptoms continue in the 4-5th century after executing spinal ebrate surgery only between the 5th century-1,000, physical therapy and pharmacologic treatment can be conducted (as of October 31, 2006).
C. Determination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제4-5요추간에 나타난 척추불안정과 그 하위분절인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제4-5요추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할 때 제4-5요추간에도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인 의사 ▲▲▲의 소견과 필름감정촉탁기관인 ▼▼▼▼▼▼ 및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치의의 소견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제4-5요추간 수핵탈출 증(추간판탈출증과 같은 의미이다)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그에 대한 추궁절 제술 및 수핵 제거술을 받음으로써 제4-5요추간 척추관절이 약화되어 척추불안정이 나타났고, 이러한 상태에서 그 하위 분절인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 분절의 척추기능까지 제4-5요추간에서 떠맡게 되어 척추불안정이 심화되고 증상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신체감정촉탁의사와 ▼▼▼▼▼▼의 각 소견을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척추불안정의 정도에 관하여, ▼▼▼▼▼에서는 2004.12.20. 경 촬영한 역동 ㄴ나 척추불안정의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견을 밝힌 반면, 원고의 주치의는 2005. 7. 20.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당시 제4-5요추간에서 위 방사선사진상의 소견보다. 더 심한 척추불안정이 나타나 제5요추-제1천추간과 함께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추 고정술 시행이 불가피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However, inasmuch as the reading of the photographs taken by the sick and wounded group may not only differ depending on the medical knowledge and clinical experience of the doctors, but also may not accurately reflect the actual conditions,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the clinical opinion of the doctors who actually provided medical treatment to patients and performed the surgery, rather than on the basis of the doctor's opinion presented after the fact, would be more respected. Therefore, the Plaintiff's doctor's doctor appears to be a medical specialist in the New University Hospital (the Defendant's advisory doctor seems to have been the Defendant's advisory doctor) and the Plaintiff's doctor's doctor's doctor's doctor's opinion of performing the surgery is expected to be more specific and detailed than anyone in the spine situa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direct implementation of the spine class 1 with the Plaintiff.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신체감정촉탁의사의 소견을 ▼▼▼▼▼▼나 피고 자문의사들의 각 소견보다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역동적 방사선사진을 촬영한 2004.12. 20.경 이후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해서만 척추고 정술을 시행하면 그 영향으로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이 보다 악화될 수밖에 없어서 제4-5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추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did not approve spine ebrate during the 4-5th century, shall be deemed to be unlawful.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accepted and the decision is delivered with the order.
Judges
Judges Lee Young-ch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