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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890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00:50경 부산시 사상구 C 아파트 502호 부근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502호실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를 받은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그 곳으로 출동하자, 경사 E에게 "야이 OOOO 왜 인자왔노 니 한번 죽어볼래"라고 고함을 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횟칼(전체길이 24cm , 칼날길이 12cm)을 경사 E의 배를 향해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위 칼을 겨누고 경사 F에게 “가방에 망치랑 회칼이랑 다 있는데, 오늘 저 새끼들(502호 거주자) 사과하지 않으면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현장 및 휘두른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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